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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연구회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연금연구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성에 관한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사회와 공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정하는 곳에 둔다.

제2장 회원

제4조 (회원의 자격) 본 회의 활동 목적에 동의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가입을 신청한 자로 한다.

제5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회의 활동에 참여하고 자료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제6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회의 운영규정과 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3장 운영

제7조 (총회) 정기 총회는 연 1회 개최한다.

제8조 (의사결정) 회의 주요 사항은 출석 회원 과반의 동의로 의결한다.